영업정지 구제

□ 영업정지처분이란

▷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등 서비스업에 대해 법규위반으로 영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말합니다.

□ 영업정지/취소 구제신청

  • 1.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 3. 행정심판 결과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1.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2. 식품 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항 제2호 및 제4호 적용)
  • 3.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자
  • 4.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 주류를 판매 혹은 제공하거나 남녀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였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업장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적용)
  • 5.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6. 숙박업소 영업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자
  •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숙박업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위반)
  • 7.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 8. 품목제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자
  • 9.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자
  • □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절차

    • 1. 영업취소·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를 해당 처분청(구청) 접수
    • 2. 해당 처분청에서는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시·도지사 )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 (통상 답변서 첨부 송부)
    • 3.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 4.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행정심판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필요시)
    • 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3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후 청구인에게 결과 송부
    •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 탄원서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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