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
□ 대상 및 청구방법
1.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2.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 소청심사제도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가,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나.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 휴직 · 면직 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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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 강임 · 유직 ·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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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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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소청제기 (30일이내)
소청서접수통지 및 변명서제출요구
변명서접수 및 검토
- 사실조사(서류․현지조사․ 기타)
- 조사보고서 작성(원처분, 소청이유, 증거및조사)
- 심 사[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 심사기일지정통지[소청인(대리인),피소청인]
- 변명서부분송부(소청인)
결정(접수일로부터90일이내) -취소,변경,뮤효확인,기각,각하 인용결정
결정서작성 및 송부 -소청당사자표시,결정주문 -결정이유명시:처분사유요지, 소청이유요지, 증거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