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행정심판

□ 행정심판 개요

1.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2. 행정심판의 대상

가.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3. 행정심판의 종류

가.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4.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관할

가. 국무총리소속하(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시, 군,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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