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개념

공법인과 사법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법인의 종류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가.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 (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 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나.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 위는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그 밖에 「민법」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가.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나.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제1항·제3항 및 제42조제2항).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조제2항).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개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행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 유사단체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

개념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 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아닌 재단

개념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 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

개념

"조합"이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및 제706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및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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