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허가

□ 영업의 신고

1. 영업신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가. 휴게음식점영업
  • 나. 일반음식점영업
  • 다. 위탁급식영업
  • 라. 제과점영업

2.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 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을 받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마.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영업신고 절차

가.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1)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 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
  • 4)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8)「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 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1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1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 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자동 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4.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5.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영업의 허가

1. 영업허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2. 영업허가 제한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

  • 1)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적합하지 않은 때(「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1호)
  • 2)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4)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5)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6)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7)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3. 영업허가 절차

가.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1)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2)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6)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4. 영업허가증 발급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나.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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