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내용증명

□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배달증명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 장점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 채권자의 채권청구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채권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

1.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른 용지(210㎜ × 297㎜의 규격을 말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의 절차

1.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2.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통신일부인으로 계인(契印)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3.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4.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

□ 배달증명의 절차

1.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2.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3.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4.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지급명령(독촉절차)”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 절차

1.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2. 지급명령의 발령

법원은 분쟁 당사자(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민사소송법」 제467조)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민사소송법」 제468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신용카드사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하며,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3.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인 상대방(여기서 사업자)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상대방이 ①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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