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탄원서

□ 진정서

1. 진정의 주체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2. 진정할 수 있는 사건

  •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81호, 2014 .5. 19. 발령·시행) 제6조].
  •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다.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3. 진정방법

가. 문서진정

진정인은 진정서(「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7조제1항).

나. 전화/구술(口述)진정

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구술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 대리인 및 대표자의 진정

  • 1)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12조제1항).
  • 2)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진정해야 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12조제2항).
  • 3) 여러 명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제12조제3항).

4. 진정형식

문서진정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임의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진정인의 성명,주소,연락,전화번호기재- 피진정인 : 내용과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기재(주소, 담당자,인적사항,전화번호 등)- 표제 : 진정서의 내용과 연관된 제목을 간단하게 기재- 진정의 취지 : 요구하는 사항 요지를 기재 - 진정이유 : 진정을 하게 된 이유,원인관계를 기재

□ 탄원서

  • 1. 탄원서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해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억울한 사정을 개진하거나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문서화 한 것으로 고소, 고발과 달리 일반적으로 대상 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2.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처분청에 대한구제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3. 탄원 형식은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원인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내용 또는 이유 등을 임의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4. 탄원서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5. 탄원서 작성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피 타원인의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며 거짓이나 사실을 부풀려 기술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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