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보훈)심사

□ 보훈보상대상자

1. 대상요건

가.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다.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라.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등록신청대상

가.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3.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4.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5. 구비서류

[본 인]

  • 가. 등록신청서1부
  • 나.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라.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마.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 족]

  • 가. 등록신청서1부
  • 나.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다.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라.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마.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개별구비서류]

  • 가.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 나.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다.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라.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6.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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