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지정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 사회적기업의 종류

1. 사회서비스 제공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 적기업이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참조).

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2. 일자리 제공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3. 지역사회 공헌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합니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에서 “지역”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9조제 1항제3호).

다.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사 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 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3)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기업을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

나.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함)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

5.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을 기타형 사회 적기업이라고 합니다(사회적기업 인증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인증기준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8 조제1항).

  • 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5)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 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10조)
    ※ 수입기준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자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부칙(제25048호, 2013. 12. 30) 제2조].
  •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2. 인증사실의 공고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 법」제8조제2항).

2)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사회적기업육성 법」제19조).
※ 이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 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제1항제2호).

□ 사회적기업의 지원

1. 국가의 지원

가.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1항).

나.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제28조제2항).

2.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가. 지원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제7조의2제1항).

나. 지원계획의 제출

▷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 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7조의2제4항).

1)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3.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제5조의2제3항).

  • 가.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제1항).
  • 나. 교육훈련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 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의2).
  • 다.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 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 조제1항, 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 마.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 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또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
  • 바. 재정지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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