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
□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도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지만,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 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 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구 분 | 협동조합 | 주식회사 | |
---|---|---|---|
소유제도 | 소유자 | 조합원 | 주주 |
투자한도 |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 |
지분거래 | 없음 | 가능 | |
가치변동 | 출자가격 변동없음 |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 |
투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 |
통제제도 | 의결권 |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 |
수익처분제도 |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 내부유보는 제한적 |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 없음 | |
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
□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가.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나.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 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나.「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협 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 류 | 개 념 |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 분 | 항 목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공통점 | 최소설립인원 |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 |
의결권 |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
||
차이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
사업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 |
설립 |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 |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2.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 3.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 행령」 제8조제5호).
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 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