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

□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주 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조합도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이지만,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인 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 확대할 수 있으며, 민주적 운영(1인 1 표)에 따른 의사 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및 주인의식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차이]
구 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로 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제도 의결권 1인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1표,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유보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하며 배당률 제한함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실시하지 않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하며 배당률 제한 없음

□ 협동조합의 종류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전

가.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나. 바로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신용협동조합(신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 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인데요. 각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등의 개별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2.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후

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나.「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협 동조합 기본법」 제2조).

종 류 개 념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 분 항 목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의결권 1인 1표(「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및 제91조)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및 제91조)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사업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이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설립 시·도지사에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금지(「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협동조합 기본법」 제99조)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제1항)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2.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 가.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 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3.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 행령」 제8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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