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설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란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정
-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것을 의미

◦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법인격 유무 불문)

◦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개발을 통해 공익활동 추구

◦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 인정, 회원의 이익추구 보다는 공익활동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함

◦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결정의 원칙에 의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기관 (법 제4조)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나) 시 ‧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2. 등록신청 서류(영 제3조제1항)

  •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 후 “ 외 ◦◦0인”으로 표기
  •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3. 등록신고의 수리(영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비영리민간 단체등록대장」(영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1. 지원내용

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 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나.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령」 제13조제2항).

3. 재정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 제7조).

4. 우편요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 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