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전용허가

□ 농지의 전용

1. 농지전용 개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전용협의 또는 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합니다.

2. 농지전용의 목적

농지전용은 농작물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원주택 건축 등)

3. 농지전용의 방법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4. 농지전용의 절차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허가권자의 심사(「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농지전용신고증 교부(「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농지의 전용허가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농지법」 제51조).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 가.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 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라.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 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마.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 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 「농지법 시 행령」 제32조제5항).

  • 가.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 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1.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외

□ 농지전용허가 절차

1. 신청서의 제출

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나.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 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 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2항)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 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 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 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 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2.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3.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51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

구 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3만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천 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
(「농지법시행령」 별표 3)의 안
-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4. 허가증의 발급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농지전용허가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나. 다만,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농지전용을 신청한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지의 전용의 개념

1.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다. 산지일시사용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3.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 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다.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 마.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면적 소 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인 경우
: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 구청장

□ 산지전용의 허가절차



신청서의 접수

현지조사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통지(납부및예치)

허가의 결정

□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1.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 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 함되어야 함) 1부
  • 나.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 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에는 지적도) 1부
  • 마. 측량업의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이하 "측량업자 등"이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바.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 는 경우에 한정). 다만, 산림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를 제 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 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1)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 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 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아.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 법」)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 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 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 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함)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자.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만 해당함]
  • 차.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 조사·작 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 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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