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

□ 폐기물처리업이란?

1. 민원개념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2. 연관민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을 완료하신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청이 가능합니다.

3. 소관부처 - 환경부

접수기관 : 시.도, 시.군.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4.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관련규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허가취소 등

5. 사전준비 시 유의사항

  • 가.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다.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는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라.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는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싶으시면 법인설립등기 후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 허가신청 전의 절차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출 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5-200호, 2015. 10. 7. 발령, 2016. 1. 1. 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나.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가. 적합통보를 받으려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6항).

<제출 서류>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
  •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 고시 제2012-164호, 2012. 8. 16.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후단).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조건

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나.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7호),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과징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과징금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

4. 허가증 발급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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