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 비자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 사증(VISA) 참조).

○ 비자와 입국허가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마당 출입국/체류 안내참조).

□ 여권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이 적힌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권참조).

□ 비자의 종류

1.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2.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가.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나.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1)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2)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3)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4)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 체류자격

1. '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 리법」 제17조제1항).

※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 체류기간 해당자 및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체류기간 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1. 비자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 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 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가.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나.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다.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 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 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 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나. 주요 체류자격별 비자변경 서류

체류자격
(기호)
신청구분 첨부서류
공통 공통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천연색 사진(3.5cm×4.5cm)으로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취업
(C-4)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면 지도교수의추천서 또는 정부
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체류지 입증 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입증="" -체류지="">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기술연수
(D-3)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법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및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법인의 납세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서류="" 입증="" 체류지="" ◎="">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중·고등학교에재학하려는 경우
-재학증명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연수계획서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구직
(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18의2.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증명서
-창업준비 계획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혼인성립 증명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소득요건 입증서류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주거요건 입증서류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 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체류지 입증 서류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
-고용계약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 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 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 명서를 제출한다)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고용계약서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 체검사서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한다)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 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관광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친인척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유학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정증명서[유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함]
◎ 체류지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4.5cm) 1장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경우에는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다.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3)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4)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5)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6) 체류기간 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라.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1)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가)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다)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라)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마)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2) 의견의 청취

가)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나)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마.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1) 강제퇴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2)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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