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 토지수용이란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9조제1항 참조).

□ 토지수용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가능

1. 사업인정의 고시

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토지”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나.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 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6조제1항 후단).

3. 협의

가. 협의의 의의

“협의”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나. 협의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다. 협의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4. 재결

가.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나. 재결의 절차

  • ▷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 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 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 심리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으로 재결을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 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 달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4조제2항).

다. 재결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1.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2.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 등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위 기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위 기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 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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