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심판청구

□ 학교폭력이란?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나.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다.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민법」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1. 학교폭력 가해자란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3.「형법」 및 「소년법」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나.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다.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2 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라.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 2)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 3)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 4)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 5)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 6)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마.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 1) 죄를 범한 소년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5.「민법」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국가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가.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 1)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가능
  • 3) 교육감의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 시 의견 제시

3.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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